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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페이에 맡겨둔 내 선불충전금… 당국, 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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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송금업자들은 앞으로 고객이 충전해놓은 선불충전금을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업자들은 매일 자금 총액을 점검해야 하고,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 확대로 관련 선불업자들이 보유한 선불충전금 규모가 2019년 기준 1조67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지급 불능에 빠졌을 경우 자금 보호장치가 미흡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선불업자들이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도록 규정했다. 신탁시 선불충전금이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강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을 신탁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 이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할 수 있지만 현금화가 쉽고 손실위험이 적은 안전자산으로 제한한다. 기존에 안전하지 않은 자산을 보유 중이었다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또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업체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3개월간 유예해 12월28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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