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오너 소환 방어' 애경 前 대표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오너 일가가 소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로커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5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부회장 등 그룹 오너 일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조위 청문회에 나오는 것을 막고자 회사 자금 6천만 원을 빼돌려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애경산업의 뒷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 모 씨는 청문회 소환을 막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오너 리스크'를 막기 위한 일반적인 대관업무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씨를 상대로 한 애경산업 측의 핵심 요구사항이 '오너 소환 방어'였고,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횡령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가 출범하는 단계에서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기획했고 그 행위에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혐의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 [마부작침]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식당'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