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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화순군의회 풍력발전소 규제 완화 추진에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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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의회가 풍력발전소를 건설 때 마을과 거리 간격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화순군의회는 25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풍력발전소와 주거지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수정 통과된 개정안에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1.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800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했다. 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800m,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5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정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수정됐다.

종전에는 주거지와 각각 2㎞, 1.5㎞ 떨어지도록 제한했다.

이선 의원은 석달 전인 지난 6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상임위 심의조차 하지 못한 비슷한 개정안을 석달 만에 이 의원이 다시 발의하자 군의회 상임위가 열린 전날부터 사업 예정지로 알려진 동복면과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화순군 동복풍력발전시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화순군의회 앞에 모여 조례 통과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날 조례 통과에 반대하며 방청석에 앉아있던 주민들은 조례 통과를 막기 위해 회의장 안으로 진입, 의사봉을 빼앗으려 하는 등 항의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사업 예정지로 꼽히는 동복면과 인근 주민 70∼80명은 군의회 앞에 모여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광주지검에 동복면을 지역구로 둔 A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A의원이 풍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서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동복면 이장 3명에게 100만원씩을 준 사실이 있다”면서 “이들 이장들로부터 확보한 관련 진술 등 각종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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