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석보증금 추가 몰취청구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이미 몰취된 3천만 원 말고 보증금 2천만 원을 더 냈는데, 조건 위반 내용 등을 감안해 나머지도 몰취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2천만 원을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했는데 재판부가 보증금 몰취 결정을 내리면 보험사가 법원에 보증금을 내고 전 목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지난 4월 재판부는 전 목사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와 함께 5천만 원 보증금을 내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법원이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7일 다시 수감 되면서 보석보증금 3천만 원도 몰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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