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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윤석열 장모·부인 고소·고발한 정대택 "강요죄 누명" VS 장모 최씨 측 "재조사는 사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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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 총장의 장모·부인 고발한 이들 소환 조사

세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고발한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를 불러 고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정씨는 과거 최씨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씨 측의 모의로 자신이 패했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최씨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정씨는 앞서 최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이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그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정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최씨 때문에 억울하게 강요죄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 최고위원, 조 변호사는 지난 4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최씨에 대해서도 경기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조사 도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인 조사에 나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다섯 달이 넘은 오늘 고발인 조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라고 적었다.

고발을 당한 최씨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씨의 고소·고발 내용은 과거에 불기소 처분되거나 정씨가 오히려 무고로 처벌받은 사안"이라며 "이미 확정된 사실에 반하는 고소인데, 다시 검찰이 조사한다는 건 사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시세조종 행위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대한민국 검찰이 개인의 한풀이 하는 데에 힘 실어주는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며 "각하하면 될 사안에 관해 여론을 타고 다시 수사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조만간 수사심의위 개최 일정을 결정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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