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대신증권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대신증권이 2019년 10월 환매주문을 고객의 동의 없이 불법적 전산취소로 조작한 건과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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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특경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그 외에도 모 상장사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한 뒤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
당시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투자로 투자자를 보호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높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으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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