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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군 당국-북한 '엇갈린 설명' 3가지…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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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건 당시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서해 북측 해역에서 총에 맞아 숨진 남한 국민의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또 남한 국민이 월북 의사를 표명했는지에 대해선 사실상 부인하는 여러 중요 쟁점에서 북측과 남측의 설명이 일부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오늘(25일) 오전 통일전선부 명의로 남측에 보내온 전통문에서 "사격 후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군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공무원 47살 A씨를 총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에 태웠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다릅니다.

군 당국은 전날 관련 첩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추정을 전제로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대해서도 남북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북측은 월북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총격과 관련해 누구의 지시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다릅니다.

북한은 "단속 명령에 계속 불응해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공포탄)을 쏘자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면서 이에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22일 오후 9시 40분께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상부 지시 여부에 대해 남측은 사격 직전 해군사령부 계통의 지시가 있는 정황이 있다고 했으나 북측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북측 군인에 의한 우리 국민의 사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했다"면서도 남측 군부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표현을 골라 쓴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표현이 사살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군의 첩보를 종합한 판단한 결과와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해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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