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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단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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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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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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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시가표준액 기준 9억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에 재산세를 50% 깎아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에서 1가구 1주택 자료를 받거나, 직접 구민 신청을 받아 연내 환급을 추진한다.

서초구는 25일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 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서울 25개구 중 서초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재산세 환급이 연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재산세 중 서울시 몫 50%는 빼고 나머지 자치구 몫 재산세만 환급한다. 서초구는 관내 주택 50.3%(6만9145호)가 9억 이하로, 재산세 환급 규모는 63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1가구당 개별 액수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평균 10만원 정도다.

과제는 1가구 1주택자를 확인하는 일이다. 서초구는 “현재 지자체가 1가구 1주택자를 확인할 수 없다”며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필요해 국토부에 제공하는 1가구 1주택 자료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가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초구가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도 고려한다”며 “서울시에도 자치구세 몫만 세율 인하가 가능하도록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발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초구가 주장하는 재산세 감경안은 지난달 25개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부동의) 21, 의견 보류 3, 찬성(동의) 1로 부결된 바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부결 직후 서초구가 ‘단독 추진’ 방침을 밝히자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부 특정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보유 재산가치가 더 낮은 자치구에 더 크게 세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서초구는 올해 재산세 부과총액이 3700억원가량 돼 자치구 몫 감면액 63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되지만, 다른 자치구에선 총액 552억원 중 감면액이 80억원으로 비중이 큰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이날 “올해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어느 해보다 높아 국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며 “서초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급등하고,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최근 3년 동안 72%나 오르면서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자, 중산층 서민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혜택 받는 금액이 최대 45만원으로 너무 적어 죄송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며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돼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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