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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건보공단,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5억6000만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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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168명 중 287명 진료비…나머지 881명도 소송 준비

뉴스1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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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5억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 제공한 것으로 보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난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1인당 평균 진료비 646만원, 공단 부담금 54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날 구상금을 청구한 287명 외 881명에 대해서는 병원 등이 건보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관계자는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 중이며, 신천지예수회(이하 신천지)도 공단 손해를 확인하면 진단검사와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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