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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에 5.6억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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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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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을 상대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차적으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난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다. 공단은 이들의 총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소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 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의 확인을 거쳐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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