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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강제추행 기소된 교사 징계 보류…인천 전교조 "미온 대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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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양측 주장 달라 재판 이후 징계 방침"

연합뉴스

교사(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동료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의 징계를 보류해 성범죄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 모 초교 부장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회식 후 동료 교사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그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안에 대한 민원을 처음 받고 조사에 나섰으며, 올해 초 피해 교사의 경찰 신고 이후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오자 관할 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교육지원청은 이 통보를 받고 A 부장교사를 직위 해제했으나 이 교사는 이전에 전보 신청을 해 다른 학교로 옮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관실은 이후 피해·가해 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A 부장교사에 대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4일 열린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양측 입장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성 관련 비위를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징계위원회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에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징계를 보류한 결정은 교육청의 직무 유기"라며 징계위 재개와 즉각적인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피해자 측은 시교육청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답답하다'는 말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임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시교육청이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관련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어서 징계를 연기했다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중등인사팀 관계자는 "서로 주장이 다른 사안은 통상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하고 있으며 미온적인 대처는 아니다"라며 "이번 건도 징계위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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