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뉴비트 대표 박모(38)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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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 거래소를 개설했고, 실제로 '뉴비코인' 외의 다른 화폐 거래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 두 명에게는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가상화폐 거래소 뉴비트를 설립하고 자체 가상화폐 '뉴비'를 발행하면서 거래량을 허위로 조작해 허위 코인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손실을 100% 보장한다" 등의 문구를 담은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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