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사업 전면개편…'검찰 기소' 정대협 보조금은 교부취소 검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발표 |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실 의혹이 제기된 국고 보조금에 대해 내년부터 여가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정의연에 지급할 보조금 2억600만원은 법률 자문을 거쳐 그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정부가 직접 책임…지역별 전담 공무원 지정
여가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이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황 국장은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부터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사업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의견을 저희는 받아들였고, 직접 수행하거나 지자체를 통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여가부는 정의연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세 명 정도가 담당했던 점에 비춰 4명 정도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직접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개인별 사례 관리도 할 방침이다.
정의기억연대 입구 |
◇ 정의연 하반기 보조금 2억600만원 지급…"정부 직접 수행에 준해 관리"
여가부는 정의연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 약 2억6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사업을 마저 하도록 했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 윤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직원의 비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한 반면 정의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건강 수요 지원을 위해서 정의기억연대의 잔여사업 수행이 불가피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해서 사업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직원과 공모해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6천25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윤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정의연의 부정수령 등에 대한 혐의에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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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정의연에 올해분 보조금을 마저 내주는 대신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TF'(가칭)를 구성해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 보조금을 한 번에 교부하지 않고 월별로 분할해 주되, 전월의 사용내역을 검토해 적절한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TF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방문할 때 정의연 직원과 동행해 사업수행 현황과 피해자 상항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런 방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에 넘겨진 정대협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청하고 보조금 교부 취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 국장은 "이번에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된 (정대협)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연의)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큰 바 향후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려나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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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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