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어업지도선에 남아있던 공무원증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측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씨(47)가 실종 직전 “문서작업을 한다”고 말한 뒤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입수한 공무원 A씨와 관련한 해경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0시부터 당직근무 중 동료에게 문서작업을 한다고 말하고 조타실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같은 날(21일) 11시30분께 A씨가 점심식사를 하지 않아 침실, 선박 전체, 인근 해상을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12시51분께 신고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A씨가 정상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문서 작성을 이유로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 어업지도원들이 졸음을 이겨내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이에 A씨가 실제 문서 작업을 위해 자리를 뜬 것인지 다른 이유로 자리를 비운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현재 A씨의 월북 가능성을 놓고 당국과 유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실종 해상 인근의 연평도 어민들도 혼자 수영해서 가기 힘든 거리라는 반응이고, 동료들도 A씨가 평소 월북이나 북한에 관해 얘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가족도 A씨의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공무원증을 남겨두고 갔으며 평소 가족에 대한 애착도 컸다는 것이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A씨의 친형은 2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왜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이 참담한 장면으로 죽어야 했느냐. 북한의 만행에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냐”며 “월북, 가정사, 금전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해역에서 머무르는 시간 동안 군은 무엇을 했으며 (왜 국민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선박을 이탈할 때 슬리퍼를 벗어둔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북쪽 해상에서 발견됐을 당시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이 그 이유라고 했다.
다만 현재로선 어업지도선 내부 폐쇄회로(CC) TV 2대는 지난 18일부터 고장이 나서 실종 전 A씨의 마지막 동선 확인이 불가능하다.
한편 A씨는 최근 3년간 근무했던 어업지도선에서 지난 14일 근무지 이동 발령을 받고 17일부터 무궁화10호에서 근무했다.
해경은 A 씨가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되기 전 채무 등으로 힘들어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월북과 평소 채무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