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 징역 8년·벌금 3억원 선고
특경법상 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 신뢰 훼손”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 모씨가 지난 3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본부장이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펀드 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을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건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 전 본부장이) 판매한 480억원의 펀드에 대한 투자금과 수익금의 환매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도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일부 투자자들이 환매 대금을 지급받은 상황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지난 2018년 6월쯤부터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고자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 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투자자들에게 펀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투자금 총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이 과정에서 이종필 전 부사장과 함께 신규 펀드 투자대금으로 기존 펀드의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임 전 본부장이 당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신한금융투자의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임 전 본부장 측은 당시 결심 공판에서 “리드에 대한 투자 요청을 받거나 투자 대가로 수수료를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라임과 공모해 판매 당시부터 돌려막기 할 목적으로 만든 부실 펀드를 팔았다는 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처음 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임 전 본부장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인 27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10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