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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국립공원 가을철 독성생물 주의…말벌·뱀·쐐기풀 등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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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공원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뉴시스

[산청=뉴시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에서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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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가을철 국립공원 방문 시 말벌, 뱀, 독버섯 등 독성생물을 주의해야 한다. 국립공원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단공단은 가을철 야외활동 시 독성을 가진 동·식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말벌의 세력이 확산되는 가을철엔 특히 말벌을 조심해야 한다.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말벌에 쏘일 수 있다. 말벌은 검정색, 갈색 등 어두운 색 옷차림과 발자국 진동 등 땅울림에 공격성이 강하다.

벌집을 발견하면 즉시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만약 벌집을 건드렸다면 웅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빠르게 20m 이상 떨어진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독사에 물렸을 경우 독이 빨리 퍼지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상처 부위를 헝겊 등을 묶어 혈액 순환을 억제하고, 3~4시간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물린 부위를 칼로 상처를 내 독을 빼는 행위는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숲 속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류도 조심해야 한다. 쐐기풀류는 잎과 줄기의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일으킨다.

야생버섯을 함부로 채취해 섭취하면 안 된다. 식용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해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고 다른 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2100여종의 버섯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약 8.5%(180여종)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독버섯이거나 식용 가치가 없다.

공단은 오는 26일부터 44일간 가을철 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 구역 내 모든 임산물 채취 행위는 금지된다.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단은 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속리산, 월악산 등 불법채취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국립공원에는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불시에 단속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출입 시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할 수 없으며, 나무를 베고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샛길을 출입하는 행위 모두 단속 대상이다.

권경업 국립공원 이사장은 "가을철을 맞아 등산 등 야외활동과 벌초, 성묘 등 작업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 독성 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며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임산물 채취 등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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