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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법, 최종심 전 미확정 민사·행정 판결문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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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사법행정자문회의…노동·해사법원 설치도 추진

연합뉴스

8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주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8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화상 방식으로 주재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이 최종심 판결 전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해사법원 등 전문법원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8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안, 전문법원 추가 설치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 공개 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문은 일부 비공개 결정 판결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미확정 판결문은 대법원 청사 내 법원도서관 열람 등 제한된 방식으로만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우선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을 PDF 파일 형태로 먼저 공개해 경과를 지켜본 뒤 형사 미확정 판결문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건관계인의 공개제한 신청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예규도 개정할 방침이다.

위원들은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원과 해사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했다.

노동법원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위 등과 관련된 노동 사건을, 해사법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민사·행정 사건을 다룬다.

법관 장기근무제도는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전국 43개 법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2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정기인사를 최소화해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축소하고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위원들은 법관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할 때 법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관 인사분과위원회에서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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