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늘(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함께 인정되는 여러 사실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동종전과를 또 저질렀고 그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사촌·처남과 함께 "울산 중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 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8천9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 씨의 사촌과 처남도 지난 15일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유 씨 등에 대한 형을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유 씨가 돌연 선고 연기를 신청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미뤄졌습니다.
유 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57살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73살 안상수 전 의원을 고소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 혐의로 유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유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해 강제 구인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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