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아파트 44층 입구 공용 공간에서 났으며 신고를 받은 119 소방대가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33살 여성 등 2명은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이나 화재를 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일종의 실내 비상구입니다.
소방당국은 2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구조자가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알고 자력으로 뚫고 대피해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