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는 23일 방송소위원회에서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KBS 뉴스9의 7월 18일 보도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에 해당한다.
KBS 뉴스9는 지난 7월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했고 KBS는 다음 날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는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이후 KBS 일각에선 “녹취록 내용을 왜곡해 전해주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역할을 한 외부인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KBS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신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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