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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 24~25일 홀짝제로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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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만명에 6조원 풀리기 시작

지원금마다 신청·지급 시점 달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다.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 자금이 풀린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A : “일단 문자부터 확인하자.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24일과 25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접수한다. 24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엔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Q :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되나.

A :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청에서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걸릴 예정이다. 추석 전에 받으려면 늦어도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막판에 추가된 업종이라 추석 전 지급이 어렵다.”

Q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A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가 바뀌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2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추가로 입금된다. 2차에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따로 신청·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달 12~23일 접수 예정이다.”

중앙일보

4차 추경 지급 시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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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언제 나오나.

A : “50만원 추가 지원 대상자는 추석 전 지급 받는다. 2차 신규 신청자는 11월 1인당 150만원이 지급된다.”

Q : 아동돌봄지원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

A : “따로 할 필요 없다. 자동으로 입금된다. 초등생 이하에겐 20만원, 중학생에겐 15만원씩 한 번 지급된다. 초등생 이하라면 28일부터 시작해 추석 전 입금 완료된다. 중학생 학부모에겐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Q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A : “대상자에게 문자가 간다.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 2순위는 지난해 정부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다. 신청은 24~25일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24일, 홀수면 25일 신청할 수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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