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 사항이 보고됐다.
n번방 방지법은 글로벌 SNS 서비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동영상이 유통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7월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입법예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보완해 다시 입법예고에 나섰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조치의무사업자의 임의적 차단 의무를 삭제하고, 불법 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유형화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선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도 규정했다.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시간을 연 2시간 이상으로 명시했다.
방통위는 10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정명섭 jms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