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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중국판 스타벅스의 몰락…회계 부정으로 '100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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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연재 기자] 중국 정부가 최근 회계 부정 사건을 일으킨 중국 커피 브랜드 루이싱 커피와 관계사들에 총 6100만 위안(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머니투데이

/사진제공=AFP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중국 재무부는, 조사 결과 루이싱커피가 협력사 43곳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22억5000만 위안(4000억 원) 가까이 매출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루이싱 커피와 협력사들이 중국의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고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루이싱이 지난해 8월~올해 4월 여러 경로를 통해 허위경영정보를 공표해 대중을 속여 반부정경쟁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벌금 발표 후 루이싱 커피는 자사 웨이보에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설립 이후 루이싱커피는 '스타벅스의 대항마'로 불리며 중국 내에서 2000개까지 점포를 늘려나갔고, 지난해에는 미국 증시 나스닥에 상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루이싱 커피는 내부고발자의 증언으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나스닥 시장에서 루이싱 커피는 주가가 폭락했으며 지난 6월에는 상장 폐지되기도 했다.

루이싱커피는 내부 조사 결과 2019년 2~4분기 매출액의 약 50%가 부풀려졌다고 시인했지만, 이는 모두 당시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류젠과 일부 직원들의 개인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루이싱커피는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첸즈야 최고경영자(CEO)와 류젠 COO를 해임했다.

최연재 기자 choiye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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