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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야 4차 추경 합의, 통신 줄고 돌봄 늘었다…지원금 언제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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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우여곡절 끝에 합의됐다. 전 국민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통신비를 줄이는 대신 돌봄지원 서비스는 중학생으로까지 확대됐다.

여야는 22일 이런 내용의 4차 추경에 대해 합의했다. 눈에 띄는 것은 통신비와 돌봄 서비스의 변화다.

당초 통신비는 전국민 1회 2만원 지원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16∼34세 및 65세 이상' 선별지원으로 바뀌었다.

대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택시 운전자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에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유흥업종과 콜라텍에도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야가 막판까지 팽팽하게 맞선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선불폰, 알뜰폰도 지원이 가능하고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 대신 돌봄 서비스는 확대된다.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늘어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긴급 돌봄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에는 1인당 20만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준다.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에는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통신비 선별 지원으로 아낀 예산 5602억원은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도 진행한다.

전체 지원액의 절반이 투입되는 분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다.

폐업이나 영업 단축, 국민의 외출 자제에 따른 영업 위축을 새희망자금이라는 지원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때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당초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법인택시 기사 역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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