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저희 자영업자들은 빚내서 집에 생활비는 못 줘도 임대료는 줘야 하는 상황이다. 너무 힘들다. 생활비를 줄이고 아이들 학비를 줄이고 부식비를 다 줄여도 임대료는 줄지 않는다. 임대료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상인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의당과 함께 22일 국회 앞에서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 참여해온 자영업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개점휴업 상황을 버텨내고 있다"며 "그런데 반토막을 넘어서 매출이 제로에 수렴하는 벼랑 끝의 상황에서도 남은 고정비용이 임대료"라고 전했다.
이들은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했고 일부 임대인은 참여했지만 요지부동인 임대인이 일반적"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자영업 임차인들이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22일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 정의당 등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연 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권 실효성 확보 요구 기자회견. ⓒ프레시안(최용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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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이 있다. 공과부담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 변동으로 이미 정한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권리다. 코로나19 위기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줄여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이다. 임대료 감액에 선뜻 동의해주는 임대인은 거의 없다.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임차인은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게다가 임차인은 대부분 소송에서 진다. IMF 경제위기 이후 법원에서 임대료 감액 청구가 인정된 사례는 없다. 법원이 경제사정 변동 등 감액 인정 조건을 매우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법에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제도 활용을 위한 세부 조항이 없어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비상경제 상황에 수익 손실률과 연동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코로나 임대료 제한법'을 발의해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이 실효성을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임대료를 인하하고 중앙정부가 임대료 감액 청구권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도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신음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석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은 모두 응급환자와 같은 상태에 놓여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빚내서 임대료를 내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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