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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감사원 “정부 미세먼지 감축 계획, 실제보다 과다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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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뿌옇게 흐린 서울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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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를 2016년 대비 19.1% 줄이겠다고 밝혔다. 공기 중 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은 42.0%, 질소산화물(NOx)은 63.6%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환경부 미세먼지 감소 계획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미세먼지 등의 삭감량을 중복해서 산정했고, 일부 배출량은 반영하지 않는 등 삭감효과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컨대 2022년까지 조기폐쇄될 예정인 호남화력 1·2호기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총 6기의 배출량은 중복 계산돼 삭감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환경부가 이를 포함해 삭감량을 산정했다. 또 2005년식 이전 노후 경유차 146만 대, 노후 중대형 화물차 6900대 조기 폐차로 줄어드는 미세먼지 등만 계산하고, 폐차한 소유자가 새로 산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계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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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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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런 오류를 수정해 다시 산정한 결과 목표치는 PM2.5가 13.6%로, SOx는 39.0%로, NOx는 32.8%로 수정됐다. 기존 목표치보다 5.5~30.8%포인트 줄어들었다. 감사원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과다하게 산정된 오염물질의 삭감량을 재산정하고, 신규 세부대책을 발굴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감사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4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감사한 결과다.

감사원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통계가 잘못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출량 통계는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다. 배출량 통계가 잘못되면 목표와 대책도 잘못 수립될 수 있다. 감사 결과, 환경부는 아연, 납, 구리 등 비철금속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통계를 만들면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재난로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하는 데에는 산림청이 조사하는 공식 통계를 활용하지 않고,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던 문제도 발견됐다.

감사원이 다시 계산한 결과 PM2.5 배출량(2016년 기준)이 실제보다 3만9513t 가량 적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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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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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중 일부가 규정된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2017년 8월부터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 3월엔 교실 면적(66㎡)의 1.5배인 100㎡ 이상의 적용면적을 충족하는 성능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7년 설치된 공기청정기 1만3095개 중 4644개는 전용면적이 66∼81㎡으로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기청정기 성능 보완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에 대한 종합적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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