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아파트계’ 만들고, 명의는 무주택자에…기상천외한 부동산 꼼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국세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동의 지역주민 5명은 각자 1억원대의 재산을 갹출해 ‘갭투자’하는 등 다수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거래했다. 이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양도세 부담이 낮은 무주택자 등 일부에게 명의를 몰아주거나, 아예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도 했다. 공동명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점,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거래를 검증한 결과 이들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들은 탈루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내게 된다.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본금 100원짜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투자금을 받은 페이퍼컴퍼니는 이를 부동산 사모펀드에 재투자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배당수익을 받았지만,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탈루했다. A씨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이 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A씨의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 98명을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법인과 사모펀드, 30대 이하의 주택취득 과정을 집중검증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의 유형은 김 청장의 지시와 딱 맞아떨어진다.

우선 부모로부터 수억원을 증여받아 주택투자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매년 배당금을 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B씨처럼 주택 여러 채를 취득한 사모펀드 관련자 10명이 포함됐다. 또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로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액을 출자해 1인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아파트 취득자금 및 법인설립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한 C씨 등 다주택 취득한 법인 관련자 12명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수십채의 주택을 사들이면서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30대 임대업자 등 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39세 이하) 76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조선일보

2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변칙적인 탈세혐가 확인된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 중인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국세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 시 자금을 대여한 자와 법인 등에 대하여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겠다”면서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루혐의 정보를 정교하게 수집·검증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중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