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父 월남전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임용 취소도 정당" SBS 원문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입력 2020.09.22 08:4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