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표현 아닌 개인적 의혹 발언"
변호인 "검찰 항소 기각해 종지부 찍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또다시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형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판결로 기사회생 후 처음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1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다수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 발언은 ‘정치적 표현’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토론회의 즉흥성과 돌발성에 비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다수 의견도 있지만 ‘친형 강제입원’ 의혹은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본 건 발언과 대동소이하게 답했고, 토론회 이전에도 동일한 의혹이 제기돼 같은 질문에 대해 준비했으리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토론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친형 강제입원사건은) 피고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전제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 2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마스크를 착용 한 채 경기 수원고법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런데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니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도정 또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기속력(법원이 일단 선고한 판결을 법원 스스로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효력)이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선고 기일은 다음달 16일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