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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금소원 "LG화학, 소액투자자 고려한 조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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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21일 LG화학 물적분할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장참가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윤리적 책임과 자본시장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의 기업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재벌은 소액주주에 손해를 끼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분할, 합병, 자진상장 폐지를 통한 소액주주 축출, CB·BW 저가발행 등의 주주간 이해상충 자본거래를 법의 흠결을 악용해 쉽게 해왔다. 그 선상에서 보면 LG화학의 물적분할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가칭,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은 향후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LG화학(화학사업부)은 구주매출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LG화학은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지주사는 PBR 0.6 전후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주주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론적으론 물적분할이나 신규상장은 회사의 가치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 지배구조의 후진성 등으로 지주회사는 PBR 1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간 지주회사도 마찬가지다.

또 향후 LG그룹은 LG(지주사)와 LG화학간 분할합병, 주식교환 등 이해상충 자본거래를 통해 최대주주로서 이익을 보는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어 LG화학 소액주주의 이익은 침해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과거 사례로는 SK C&C와 SK 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태림페이퍼 자진상장 폐지를 통한 일반주주 축출 등이 유사하다.

금소원은 "현재 우리나라 상법은 소수의 기업 지배주주가 국민·퇴직연금, 동학개미 등 3000만명 달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장하고 도와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국회와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 등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개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LG화학 물적분할 사안과 관련해 LG그룹이 향후 시장발전과 소액투자자를 위한 조치를 외면하고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LG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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