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러 법원, 불법 조업 단속원 폭행한 북 선원에 징역 7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지난해 자국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단속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북한 선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연해주 나홋카시 법원은 작년 9월 17일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국경수비대 대원들에게 나무막대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 1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발각된 북한 선원들이 격렬히 저항하면서 수비대원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총상을 입었다고 타스는 전했습니다.

북한 선원 1명도 이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나홋카시 법원은 같은 혐의로 북한 선원 1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 [마부작침]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식당'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