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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경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상습 운전자는 차량 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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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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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잇따른 음주운전 발생에 경찰이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20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17일까지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역시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올해 1∼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5.6% 증가한 것으로 경찰청은 파악하고 있다.

작년 6월25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존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 운전자 1만5487명의 면허가 정지됐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 대상이었던 '0.08% 이상∼0.1% 미만' 운전자 1만7810명의 면허는 취소됐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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