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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대법서 기사회생 이재명 파기환송심...21일 오후 3시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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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월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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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1일 오후 3시 열린다. 이 지사는 친형강제입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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