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사망…법원, 산재 인정 SBS 원문 원종진 기자(bell@sbs.co.kr) 입력 2020.09.20 08:49 최종수정 2020.09.20 08:5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