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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전태일법' 국회 상정된다…국민청원 성립조건 '1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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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노동자도 노동자성 인정…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 적용

뉴스1

전태일3법쟁취 광주운동본부가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2020.8.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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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이상학 기자 =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재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19일 성립 조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를 거치게 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한 '전태일 3법'의 입법 활동을 벌여왔다. 민주노총은 국회의원을 통해서가 아닌 시민의 힘으로 직접 법안을 발의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동의청원을 이용했다.

3개 법안 중 이날 국회동의청원을 통과한 법안은 Δ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2조의 전면 개정 Δ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두가지다.

현행법은 노조법은 '근로자'를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탁계약을 맺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범위를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내 전체 사업장의 6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해 임금, 근로시간 등 법정 최저기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또 민주노총은 법적 최저선 이상 보장 의무를 회피하려는 기업들이 회사를 5인 미만으로 쪼개는 편법도 만연하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전태일 3법 중 나머지 1개 법안인 산업재해를 낸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도 현재 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마감기한인 오는 26일 전까지 성립 조건은 10만명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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