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셋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급기야 매매가를 추월하는 아파트가 서울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 전용 14㎡ 전세가 지난 달 초 1억8500만원에 계약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뒤, 같은 층·같은 형 아파트가 3000만원 싼 값에 팔렸습니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앞지른 겁니다.
봉천동 공인중개사
"(전세) 대출이 되고 하는 것들은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죠. 문제는 있죠."
서울 신림동의 이 아파트도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2000만원 가량 높게 형성됐습니다.
신림동 공인중개사
"매매가가 1억1000만원인데 최근 (전세) 거래된 건 1억 3000(만)~1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고. 비싼 전세가에도 매물은 많이 부족합니다."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매매가를 추월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전셋값 고공 행진은 새 임대차법 시행의 여파가 커지는 데다 가을 이사철까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깡통 전세' 매물을 계약할 경우 자칫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권대중 / 교수
"융자를 받았거나 저당권이 있는 경우 모두 합친 가격이 전세가격의 70~80%가 넘어가면 위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땐 집주인의 대출여부를 꼭 확인하고, 전세보증 보험을 활용하는 등 꼼꼼히 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임유진 기자(limy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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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셋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급기야 매매가를 추월하는 아파트가 서울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 전용 14㎡ 전세가 지난 달 초 1억8500만원에 계약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뒤, 같은 층·같은 형 아파트가 3000만원 싼 값에 팔렸습니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앞지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