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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에 금감원 문건 빼준 전 청와대 행정관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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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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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돈줄'이자 로비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3천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술값·골프비 등 3천7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천900여만 원을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동향 출신에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지난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에 지연·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존재한 범죄"라며 "이런 행태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할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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