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가입 시 강한 반발 직면, 가입률 제고 유인책 필요
자진폐업후 실업급여 수급 ‘모럴해저드’ 극복도 고민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중심으로 재설계, 재원마련 과제
[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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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고용보험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 단계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오는 우선 12월 실시되고 특고는 전속성이 높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을 우선 가입하게 한 뒤 전체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중장기 과제로 제쳐두고 있다. 워낙 복잡한 문제여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아직 추진방향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처음 도입됐지만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는 지난 2월 기준 2만3000명에 불과하다. 전체 570만 자영업자의 0.4% 수준이다. 2017년 1만6000명에서 2018년 1만8000명, 2019년 2만2000명 등으로 증가폭도 ‘게걸음’이다. 14년간 가입률이 형편없이 낮은 것은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탓에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가입으로 강제할 경우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려면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산정기준 재설계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칫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가입자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도 필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타내기 위해 위장사업장을 운영하다 자진폐업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영세 자영업자 같은 신규 가입 대상자의 보험료를 세금으로 메워야 할지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거둬들인 고용보험료는 11조4054억원이다.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면 이것과 비슷한 금액이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 범위를 늘리는 정책을 편 데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작년에만 2조877억원의 적자를 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는 입법 등 제도적 정비는 물론, 가입률 제고 방안, 재원마련과 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며 “근로자 중심인 현행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며,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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