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코로나19 확산 상황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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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19일부터 1개월 동안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까지 유지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3월23일 최초 발령 이후 6월20일 2차 발령됐고 이번에 3차 발령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로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고려했다.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해외 방문 자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재발령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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