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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이 내년 도입을 앞두고 순항하고 있다.
경기도는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준비 중인 가운데 오는 21일 오후 2시 수원 영통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용역 업체인 재단법인 지역재단은 경기도 내 면(面)지역을 시ㆍ군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직업이나 나이, 재산과 상관없이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5가지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다음 달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곧바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관련 조례정비, 실험마을 선정, 사전조사 등 관련 조치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실험지역 주민에게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기도는 기존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재난기본소득도 지급해 도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기본소득의 원칙인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을 모두 지켜 지급할 경우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인데 반해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는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이다. 또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촌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증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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