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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위반, 연합뉴스TV 권고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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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MBN이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연합뉴스TV가 권고사항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종편, 보도PP 사업자는 모두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방통위는 제50차 위원회회의를 개최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7년 재승인 당시 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MBN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며, MBN의 의견을 들은 후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TV는 2017년 재승인 당시 부가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미준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는 지난 3월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조건을 부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20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에이아이매틱스, ㈜크래블, ㈜대호아이앤티, ㈜와따, ㈜블루앤, 기아자동차㈜, ㈜지오플랜, ㈜온앤온정보시스템, 포티투닷㈜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한다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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