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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 환영, 촛불 국민 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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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시간끌기 중"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법안…하루빨리 응답하길"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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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인데 환영할 일"이라며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야당의 비협조로 교착 상태에 있는 교섭단체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관련,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지사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 등 추천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위원 추천 자체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 하지 않는 해태(懈怠·게으름) 행위로 온당하지 않다"며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의무를 망각한 채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선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 선례로 볼 때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공수처 도입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왔는데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공수처"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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