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이상 발달장애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못 받아
노숙인 주민등록지 적용 발목
#2.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김현주(44)씨는 지난 2월부터 특수 학급 등교가 어려워지자 초등학교 6학년인 자녀를 사설센터에 보냈다.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사설센터 비용에 부담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마저도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문을 닫자 김씨는 2주간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야 했다.
정부가 4차 추경안 편성을 두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라고 했지만 정작 노숙인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은 비켜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노숙인 및 장애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복지관 및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빠졌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은 ‘추석맞이 민생 안정 대책’ 중 추석 기간 집중 자원봉사주간 지정이 전부다. 장애 아동을 둔 부모 역시 전체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 대상의 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지원은 없다.
시민단체 홈리스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종합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거리 노숙인이 포함될 여지는 희박해졌다”고 밝혔다.
이동현 본부 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원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초기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수령·관리실태’를 점검해 귀향비를 지급하거나 동행 신청하는 대책을 세웠다”며 “‘맞춤, 밀착’과 같은 수사로 치장된 선전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고 촉구했다.
노숙인뿐만 아니라 돌봄 취약계층인 장애인들도 이번 4차 추경안의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김성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던 장애인들은 집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자립 작업장, 자립생활센터가 휴관하면서 복지 일자리로 일하던 장애들은 수입이 줄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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