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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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로부터 "서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5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최씨로부터 서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2일과 13일 최씨와 서씨를 각각 조사했다.
최씨는 "서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다. 청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씨는 서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서씨의 3차 휴가 중인 2017년 6월 25일 서씨 부대를 찾아온 대위가 김 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가가 보좌진 부탁에 따라 위법하게 연장됐는 지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14일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씨가 김 대위에게 전화한 의혹에 대해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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