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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이번엔 '기본대출권'…"서민들 못내는 이자, 국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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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서민을 위한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이른바 기본대출권 도입을 주장했다.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 한다면서다. 기본대출권은 이 지사가 그동안 주장해온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세번째 ‘기본’시리즈 정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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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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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 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고 했다.

서민이 24%에 달하는 초고금리에 돈을 빌리는 것은 현대판 백골징포(조선시대에 죽은 사람을 군적(軍籍)에 올려 놓고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라고 했다.

그는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며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하여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신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미상환에 따른 손실도 이자율 10%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않을 것이기에, 적은 예산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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