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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정부, 집중호우 피해 전국 17개 시·도에 3조4천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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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머니투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17 시·도에 피해복구비로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피해복구비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973년 기상관측 이래 54일간 지속된 장마로 역대 최장 장마철 강수일수 및 최대 누적강수량을 기록한 이번 호우는 일부 중부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경기·강원·충청지역 및 광주·전라·경상지역까지 확대돼 1조 371억원 가량의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장기간의 강우로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도로사면 유실 등이 발생했고, 하천·저수지·댐 등 시설물의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제방 붕괴 및 주변 시가지·농경지 침수 등 대규모 침수 피해도 생겨났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통상 2주→3일)하고, 지자체의 자체 피해조사 종료 이전에 중앙재난피해합동 조사를 실시해 복구계획 수립·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약58일→31일)했다.

또,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및 수습·복구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기준단가 상향도 함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책보험 비대상 품목의 입식비·대파대 및 시설비는 관계부처에서 조사한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반영하고, 정책보험 대상 품목은 실거래가 대비 30% 미만은 30%, 30~50% 미만은 50%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또, 세입자보조 지원의 경우 세대당 300만원 한도에서 600만원 한도로 높였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임시조립주택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9월초 발생되었던 태풍 '마이삭(제9호)', '하이선(제10호)'의 피해조사도 조속히 추진해 태풍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계획 확정 등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정부ㄷ 심각한 수해(水害)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항구적인 개선복구 중심의 복구계획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여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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