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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이번엔 편의점도 들고일어났다 "2차지원금 대체 기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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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편의점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조치가 똑같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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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엔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된 편의점이 들고 일어섰다.

편의점 4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의 가맹점주들의 협의체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1일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거나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에 속해야 한다.

편의점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담배 판매 대금이 포함돼 전국 편의점 4만여개 중 매출 4억원 이하는 극소수라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협의회는 ”편의점도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택근무가 확산하고 소비자가 멀리 가기를 꺼리면서 주택가 등의 편의점 이용은 늘었지만, 유흥가와 도심 편의점 이용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가 등 학교 인근, 극장·공연장, 스포츠 시절 주변 사정도 비슷하다.

협의회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에 부속한 편의점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의회 홍성길 정책국장은 ”가령 야구장은 집합제한 시설이라 사람이 없는데, 그 안에 있는 편의점이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라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며 ”형평성 없는 기준으로 진짜 어려운 사업자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연 매출 4억 이하의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세금이 80%인 담배매출을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선심성 지원안 축소▶사각지대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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