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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방통위 "판결문 분석 후 상고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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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한 행정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1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페이스북의 방통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SK텔레콤ㆍ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이용자 접속지연을 초래, 2018년 3월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3억9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라는 의혹이 잇따랐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날 2심 선고는 페이스북의 1심 승소 이후 1년여만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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