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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방통위 '접속경로 변경' 2심도 페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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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재판부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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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2심에서도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 행위에 해당된다"면서도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를 소급 적용한 잘못과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방통위 항소를 기각했다.

2016년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꿨다. 방통위는 2018년 3월21일 이로 인해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 장애를 유도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8월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서비스 이용 자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용 지연이나 이용 불편을 초래한 것은 이용 제한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방통위 측은 "페이스북의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명확하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8일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콘텐츠사업자(CP)에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페이스북과 같은 CP가 트래픽의 접속경로를 변경할 때 통신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단 이번 소송 자체가 시행령 시행 전의 일인 만큼 소급 적용은 불가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심 선고결과 및 대법원 상고 진행 여부 등과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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