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의적 속도 지연 논란에 휩싸였던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법적공방 2라운드에서 재판부가 또 다시 페이스북의 손을 들었다.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볼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한소영 성언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방통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2018년 3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이용자 접속지연을 초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 이용자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이용 제한이나 현저한 이익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당시 KT와의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협의나 고지없이 홍콩, 미국으로 접속 경로를 우회했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페이스북 무선응답속도가 평균보다 2.4~4.5배 느려졌다고 근거를 내세우며 항소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달 기자들과 만나 "이용자 제한은 정량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속도 지연으로 인해 사용자가 답답하고 쓰기 싫어지면 콘텐츠제공자측이 이용자를 제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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